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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
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,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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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기준일(‘20. 7. 29.(수) 0시) 현재
- (내 국 인)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
- (외 국 인)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(F-6 등)*와 영주권자(F-5)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
(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)
*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
지원금 신청: 8. 24. ~ 10. 11.(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/ 5부제 운영)
- 온 라 인 접수: 8. 24. ~ 10. 11.(https://happydream.jeju.go.kr/)
- 현장방문 신청: 9. 07. ~ 10. 8.
- 5부제 방법 (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)
5부제 방법 (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)
구분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ㆍ일 |
온라인 |
1ㆍ6 |
2ㆍ7 |
3ㆍ8 |
4ㆍ9 |
5ㆍ0 |
모두 |
현장방문신청 |
1ㆍ6 |
2ㆍ7 |
3ㆍ8 |
4ㆍ9 |
5ㆍ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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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5부제 해제
- 온 라 인 신청: 9. 5.(토)부터
- 현장방문 신청: 9. 14.(월)부터
- 현장접수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지급 금액/수단: 1인 100,000원 / 현금 지급(계좌이체)
<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라지는 사항 >
- (지원대상) 중위소득 100%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 전 도민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포함)으로 확대 지급됩니다.
- (지원금액)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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