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형 5차
재난긴급생활지원금
지원신청
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
- 신청일시 : 2021. 9. 9. ~
- 대상 : 소상공인, 관광사업체, 일반숙박업체, 농어촌민박,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pc방, 구직청년, 특고·프리랜서, 예술인 등
* 지원대상분야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,
* 도내에 주소를 둔 해당 지원분야 사업체
- 지원금액 : 업종별 10만원 ~ 500만원 선별 지원

지원대상 분야

온라인 신청 : 포털에서 행복드림제주(happydream.jeju.go.kr ) 검색

※ 예술인 신청사이트 : 도 홈페이지 (http://www.jeju.go.kr/art/art.htm )

지원대상 분야 지원금액
(만원)
신청기간 및 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공고문
구직 청년
(만19 ~ 39세)
50 온라인 접수(9.9.~10.29) 청년정책담당관 064-710-8822~6 다운로드
특고·프리랜서 80 온라인 접수(9.9.~ 9.29)
*현장 접수(10.25.~ 11.5)
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070-4186-9310~4 다운로드
예술인 80 온라인 접수(9.9.~ 10.12) 문화정책과 064-710-3416~7 다운로드
소상공인1)
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
교습소·학원, 직업훈련기관,
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
30~50 온라인 접수(9.9.~11.30)
*현장 접수(10.1.~11.30)
소상공인기업과 064-710-3075~9 다운로드
노래연습장 100 온라인 접수(9.9.~11.30)
*현장 접수(9.23.~11.30)
문화정책과 064-710-3321~4 다운로드
PC방 50
유흥시설 300 온라인 접수(9.9.~11.12)
*현장 접수(10.18.~11.12)
방역대응과 064-710-2941~6 다운로드
일반숙박업체 100
농어촌민박 100 온라인 접수(9.9.~11.12)
*현장 접수(10.18.~11.12)
친환경농업정책과 064-710-3151~2 다운로드
제주시 농정과 064-728-3091,3
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-760-2871~2
관광사업체 100 온라인 접수(9.9.~11.30)
*현장 접수(10.18.~11.30)
관광정책과 064-710-3342,3,5 다운로드

1) 소상공인 : 2주이상 방역조치(영업제한, 집합금지) 이행하고도 희망회복자금에서 단기적용 받은 업종
-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교습소·학원, 직업훈련기관, 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

현장 신청

지원대상 분야 지원금액
(만원)
신청기간 및 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공고문
청년후계영농가 100 현장 접수(9.9. ~ 9.17.) 친환경농업정책과
읍면동 산업팀
064-710-3051~3 다운로드
피해취약어가 30 현장 접수(9.9. ~ 10.8.) 수산정책과
동주민센터 산업팀
064-710-3211, 5 다운로드
말사육농가 50 9월 중 별도 공고 축산정책과 064-710-4831~2
전세버스업체 500 현장 접수(9.9.~9.14) 대중교통과 064-710-4321, 7 다운로드

일괄지급

지원대상 분야 지원금액
(만원)
신청기간 및 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공고문
저소득층 10 신청없이 계좌로 지급 복지정책과 064-710-2816~7 다운로드
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10 신청없이 계좌로 지급 여성가족청소년과 064-710-2371~2

지원 요건

지원대상 분야별 지원요건은 각 분야별 공고문 참조

유의 사항

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(고발, 과태료부과 등) 지원 배제

기타 대상 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등 참조
※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