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특고)·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회복 및 생계안정 비용 지원
신청 대상
제주형 5차 수혜자* 중 공고일(`22. 2. 22.)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면서 `21. 9. 1. ~ `22. 1. 31.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(고용보험법 제77조의6)
* 수혜자 : 제주형 5차(`21. 9. ~ 11. 지원) 특고·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받은 자
지원내용
1인당 50만원
신청방법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- 행복드림사이트(happydream.jeju.go.kr)에서 본인확인, 개인정보제공 동의, 계좌검증(계좌번호 변경 가능) 후 신청
*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, 단, 문자가 안내되어도 고용보험, 도 외 주소자, 중복수급(소상공인 등)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
신청기간
신청기간 : 2022. 2. 23.(수) ~ 2022.3.15.(화)
*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
지원금 지급시기
지급시기 : 2022년 3월 이후
주소, 중복수급자(소상공인 등), 고용보험가입자, 등 심사 후 순차 지급
지원제외 대상
공고일(2022. 2. 22.)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
2021. 9. 1. ~ 2022. 1. 31.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·교사·군인(입영 포함) 등으로 취업한 자
- 다만, 2021. 9. 1. ~ 2022. 1. 31.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5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*에 따라 `21. 7. 1.부터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에 포함
*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, 방과 후 학교 강사(초ㆍ중등학교), 건설기계조종사, 화물차주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
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자, 취약계층 예술인, 정부지원 취약계층(법인택시 기사, 전세법스 업체기사) 등 중복 수급 불가
유의사항
-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 및 기 지원받았을 경우 환급 조치
- 신청은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 후 지급계좌를 기입하고 신청하는 절차임
- 제주형 5차 특별지원금 수령했음에도 문자메시지 못 받은 경우 현장 신청 해야 함
-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타인계좌 수령으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현장 신청해야 함
* (문의)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(064-710-2555 ~ 7)
중복수급 및 부당수급
중복수급
- (중복수급 불가)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,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예술인, 법인택시 기사, 전세버스 업체(기사)와 중복 수급 불가
-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,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금번 지원금 반납 필요
부정수급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*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
-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, 「형법」 제231조(사문서 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고발 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