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목적
코로나19로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경영회복을 지원 ※ 「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0조
지급 대상
공통 지급요건
- (개업일) 2021. 12. 31. 이전 *사업자등록증 기준
- (소재지)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*사업자등록증 기준
- (매출규모) 매출액이 소상공인(소기업 포함)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
*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 원 이하(음식‧숙박‧학원: 10억 원 이하, 도소매: 50억 원 이하 등)
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사업체
②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
③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·일반과세자
④ 2021. 1. 30.~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등록한 사업체
지원대상 업종
구 분 |
대상 업종 |
①영업중 |
집합금지및영업제한 |
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 펍·게임장,식당·카페, 숙박시설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교습소, 직업전문학원, 독서실·스터디카페,영화관·공연장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전시회·학술행사장, 박물관·미술관, 유원시설, 키즈카페, 상점·마트(300㎡이상), 동문야시장 등 |
일반업종 |
간이과세자 |
도·소매업, 서비스업, 여행업, 관광업, 어·농·임업, 제조업, 식품 등 가공업건설기계·중장비대여, 건설업, 운수·창고·운송업, 개인택시, 광고업, 유통업, 세탁업, 수도·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, 부동산 중개업 등 (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제외) |
매출감소 |
②휴 업 · 폐 업 |
2021. 1. 30.~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·폐업등록한 업체 |
* [집합금지·영업제한] 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
지급 요건
구분 |
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|
개별사업체매출액 감소 |
개업일 |
영업 여부(신청일 기준) |
지급금액 |
①영업 |
집합금지·영업제한 |
소상공인·소기업 |
관계없이 지원 |
2021.12.31.이전 개업 |
영 업 |
업체당50만 원(최대 4개 업체 지급) |
간이과세자 |
매출감소* 일반업종 |
2021년도 매출이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|
②휴 업 · 폐업 |
관계없이 지원 |
휴·폐업등록 |
* 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의 경우 영업과 휴·폐업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
* 매출감소 일반업종: 코로나19기간(2019년~2021년) 매출이 감소한 면세 및 일반사업자
★ 매출감소 판단 방법
① 2019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
② 2020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
③ 2021년 개업자는 2021년 매출 증빙(국세청 자료)을 제출하는 경우. 단 2021년 환산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로 간주
★ 연간 환산 매출액(예) 2020년 3월 개업 → 2020년 신고매출액(8개월간) × 12개월/8개월
★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자,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,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로 간주함
지급금액
사업체별 현금 50만원 (정액)
다수사업체·공동대표 지급 방법
- (공동대표)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- (다수사업체)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. 다만, 1인이 영업지원금과 휴·폐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
★ 다수사업체 지급 예시
[예시1] 영업 중 사업체 5개 → 50만원 x 4개소 = 지원금 200만원
[예시2] 영업 중 3개, 폐업 중 1개 → 50만원 x 3개소 = 지원금 150만원
[예시3] 영업 중 1개, 폐업 중 4개 → 50만원 x 4개소 = 지원금 200만원
- 신속지급안내 문자를 받은 다수사업체인 경우 신속지급 기간에 1개소 우선 지원, 나머지 사업체는 2022. 3. 2. 이후 추가 신청접수
지급 제외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‧회계사‧병원‧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‧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* 단, 집합금지·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,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- 비영리 기업‧단체‧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- 방역 조치 위반업체(고발, 과태료부과 등)
제출서류
- (공통서류)
- 영업자: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* 최근 1개월 내 발급만 유효함)
- 휴·폐업자: 휴·폐업사실증명
- (정부지원금* 기 수급자) 지원금 수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
* 정부지원금: 버팀목자금, 버팀목 플러스, 희망회복자금, 방역지원금, 손실
보상금
- (법인사업체) 법인 인감·등기부등본·통+장, 위임장, 방문자 신분증 등
- (다수사업체)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
- (공동대표) 위임장
- (대리신청) 위임장, 위·수임자 신분증
*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이 가능함.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
- (가족명의 계좌 수령) 위임장, 위·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명의 통장사본,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·확약서
- (매출감소 증명) 면세사업자·일반과세자 매출감소* 증명서류
*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
*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
대상자별 신청 일정
구분 |
1차 신속지급 |
2차 확인지급 |
3차 현장접수 |
이의신청 |
기간 |
1월 27일~2월 13일 |
2월 14일~2월 28일 |
3월 2일~3월 31일 |
3월 2일~4월 20일 |
방법 |
온라인 |
온라인 |
온·오프라인 |
온·오프라인 |
대상 |
신속지급 안내 문자 수신자* |
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수급자, 간이과세자, 매출감소자 |
휴·폐업자다수사업체,법인사업체, 대리신청,타인계좌 수령자 |
반려·보완 통보자 |
* 신속지급 대상: 정부지원금과 연계한 제주 제4차 지원금(2021년 2월~3월) 수령자
*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자 발송 예정(1. 27.)이며, 사업자등록증만 제출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기간: 2022. 1. 27.(목)~3. 31.(목)
- 대상: 정부지원금 수령자, 간이과세자, 매출감소자, 휴·폐업자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(2주간): 1. 27.~2. 11.(금)
구분(신청요일)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·일·공휴일 |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|
1 ∙ 6 |
2 ∙ 7 |
3 ∙ 8 |
4 ∙ 9 |
5 ∙ 0 |
누구나 |
- 방법: 행복드림(happydream.jeju.go.kr)으로 신청
- 절차: 행복드림 웹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(휴대폰) 후 절차 진행
①신청 행복드림 웹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
(본인인증)
②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
③계좌인증 통장계좌 인증
③증빙자료 첨부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 첨부
(사업자등록증, 정부지원금 수령확인서류, 위임장*)
*공동대표의 경우, 위임장 첨부
④접수완료 접수완료
현장방문 신청
- 기간: 2022. 3. 2.~2022. 3. 31.
- 대상 : 법인사업체, 대리신청, 타인계좌 신청, 온라인 미신청자 등
- 절차: 신분증 지참, 신청서·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
①신청 신분증 확인
②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
③증빙자료 첨부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
(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증빙서류)
④접수·등록 접수인력이 이상 여부 확인 후 시스템등록
- 장소: 제주시 종합경기장, 서귀포시 제2청사, 경제통상진흥원
* 다만 신청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월 중 추후 공고
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
- (대상자 결정) 지원금 수급 여부, 휴·폐업 여부, 신청서류 구비 여부,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
*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(휴대폰)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
- (지급) 2022. 1. 28.(금)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
* 다수사업체의 경우, 1개 사업체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, 나머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2. 3. 2.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후 심사·지급
- (이의신청)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
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
* 이의신청기간: 2022년 3월 2일~4월 20일
부정수급 환수
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신청 문의
- 전화 문의: 경영회복지원금 콜센터 (☎064-710-3076)
콜센터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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